경기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시·군 등과 함께 남·북한강, 화성호 등에서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폭발물·유독물·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불법 어획물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몰수하고, 폐그물 등 불법 어구는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 활동을 하는 봄철은 수산자원 보호가 특히 필요한 시기”라며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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