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역대 15번째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21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255명이 참여해 206명 찬성, 38명이 반대했다. 기권은11명이었다. 국회가 이 의원의 체포에 동의한 이후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해진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4·7재보궐선거 참패 뒤 당 안팎에서 ‘내로남불’을 배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당 쇄신론이 강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해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전 동의안 가결로 구속된 사례로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있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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