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생계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운데도 생계급여, 긴급지원 등 복지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일 때 해당되며 4인 기준으로 월 소득이 365만7,218원 이하인 경우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별도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비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시 생계 지원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접수는 다음 달 17일부터 6월4일까지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