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무시장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재판을 심리해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사무 분담이 변경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3개월 질병 휴직을 허가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법관이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의 사무 분담을 변경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내 다른 단독 부장판사가 형사21부로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고 현재 연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도 김 부장판사가 연가를 내면서 미뤄졌다. 김 부장판사는 그간 형사21부 재판장을 맡아 조 전 장관 재판, 유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심리해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12월 준비 기일이 열린 후 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 기일이 4개월째 잡히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인 다음 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도 기소된 후 첫 공판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올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재임하기도 했다.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못하는 관례에 비해 유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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