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건물 중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6억9,000만원 이하 점포다. 시는 올해 1∼12월 중 임대료의 20%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건물보강공사 비용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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