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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여서 보호 대상”

대법원./서울경제DB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 해당되기에 투자자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도로공사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미래에셋증권에 안정적인 금융투자 상품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를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인 상품’이라 설명하고 자금을 유치했다. 해당 펀드의 절반은 영국 금융감독청이 “복잡하고 높은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미국 생명보험증권 펀드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품이었다.



도로공사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펀드에 4회에 걸쳐 총 142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미국 생명보험증권 펀드가 모든 환매를 중단하며 56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도로공사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펀드의 위험 요인 등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래에셋증권에 원금 손실분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도록 상품안내서 등 자료를 작성·제공한 만큼 투자 권유를 한 것”이라며 유진자산운용도 연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도로공사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투자 위험성 판단을 게을리했다”며 손실분의 30%는 자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도로공사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소비자 보호 의무 대상인 일반 투자자가 아닌 전문 투자자로 봐야 한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로공사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주된 목적이 있지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인 법인이 아니다”라며 투자 손실분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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