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1심의 4천 532만원의 추징금 가납을 유지하고 3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약물치료 강의도 함께 명령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해당 병원장 김모씨,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씨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는 데다 연령과 성향,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선고된 형기가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자수한 이후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검찰이 당초 인지하지 못한 범죄까지 말했다"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약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치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