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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중태' 생후 2개월 딸 학대 혐의 아버지 구속영장

경찰 "피의자 모텔 생활로 주거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

인천경찰청 청사. /사진제공=인천경찰청




경찰이 인천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최근까지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0시 3분께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모텔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호흡을 하고 있었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

또 B양의 팔과 다리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코안에서는 출혈이 보였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은 머리에 든 멍 자국 등 B양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의료진은 1차 구두 소견으로 B양의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지만 정밀 검사 후에는 머리뼈가 부러지진 않았으나 뇌출혈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발생 당시 모텔 방에 없었던 A씨의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이미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가족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월세를 얻고 전입 신고를 했으나 보증금 문제로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옮겨 다녔다.

A씨는 아내가 갑자기 구속되자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들을 가정 위탁할 곳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소 늦어져 1주일간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돌봤다.

경찰은 아내가 체포된 후 A씨가 혼자 모텔 방에서 어린 남매를 돌보다가 양육 스트레스로 B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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