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오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실시한다.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소형음식점(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 300㎡ 미만인 휴게음식점)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수거용기에 담은 후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면 된다.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한다.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약 2억2,000만 원이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5,864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구는 지난 1일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재난상황 시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지원이 가능해 추후에도 재난 상황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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