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구속됐다. 현직 LH 직원 중 첫 구속 사례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A씨는 "차명으로 투기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LH 현직 직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며 "법원이 범죄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앞으로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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