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궁중족발 사장, 정부·건물주 상대 소송 2심 패소

법원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궁중족발’/연합뉴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궁중족발' 사장이 2017년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노태헌 김창현 김용한 부장판사)는 궁중족발을 운영했던 김모씨가 국가와 건물주 이모씨, 용역회사 등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씨는 임대료 인상을 둘러싸고 건물주인 이씨와 갈등을 겪었다. 이씨는 2016년 김씨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이후 수차례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김씨는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맘상모) 회원들과 함께 강하게 저항했다.



특히 2017년 11월 두 번째로 시도한 강제집행에서는 김씨가 금속으로 된 작업대의 아랫부분을 붙잡고 드러누워 버텼고, 용역회사 직원들이 가구에서 김씨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김씨의 손가락 4개가 거의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후 김씨는 2018년 1월 "집행관의 노무자들이 직접적이고 공세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용역회사, 이씨 등을 상대로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와 용역회사, 이씨가 총 1천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스테인리스 작업대 아래 받침대를 잡고 버티는 김씨를 끌어내기 위해 김씨의 손을 잡아떼는 행위 자체는 집행을 방해하는 김씨를 퇴거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1심을 뒤집었다.그러면서 "김씨에게 발생한 상해는 손을 잡아떼는 행위에 내포된 위험이 아니라 날카로운 받침대 아래에 베었다는 것으로, 노무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8년 6월 7일 오전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구속기소돼 2019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씨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