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괭이로 KBS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8일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여의도 KBS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의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방송 진행이 실제로 방해됐고, 이후 제작진은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호소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는 KBS 쿨FM(89.1㎒) '황정민의 뮤직쇼'가 방송 중이었다. 범행 과정에서 A씨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방송을 진행하던 황정민 아나운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
A씨 측은 2005년께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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