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를 빨리 빼주지 않는다며 차를 차고 욕설을 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대리기사 호출을 받고 울산의 한 도로에 도착했지만, 이중주차 때문에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화가 난 대리운전 기사는 손님과 함께 운전석 문을 발로 찬 뒤 문을 열고 차에 있던 여성 운전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B씨는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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