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행위를 스스로 신고할 경우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한 공직자가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것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제86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각 기관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실질적인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이에 권익위는 공직자 투기 신고 담당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 제도를 철저히 안내해 양형 시 책임감면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3월 4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하면 책임감면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행위 △내부정보를 제공?누설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가 그 밖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등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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