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인 이상 식사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5인 이상 식당 동반 입장과 식사 모임이 방역수칙상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행인원이 장관 일행과 같이 입장한 게 아니며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교류 없이 식사를 해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일 보건복지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식비 10만5,000원을 결제하며, 배석 인원을 3명으로 명기했다. 하지만 수행인원을 포함해 정 장관 일행은 6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권 장관이 5인 이상 일행과 모임을 가졌다는 주장이다. 다음 날에는 ‘기획조정실 업무 관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오찬 식비 31만5,000원을 결제하며 배석 인원을 4명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정 장관 일행은 9명이라고 전해졌다.
권 장관이 식당을 찾은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은 5인 이상 동반 입장도 금지됐던 시기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행 8명이 4명씩 2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복지부는 5인 이상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입장도 별도로 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담당 직원 격려 및 현장 실무의견 소통을 목적으로 장관 포함 4명 이하가 함께 식사를 하였다”며 “이 외 수행비서·운전원 등은 장관 보좌목적으로 한 직원들의 식사로 장관 일행과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교류 없이 식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 관계자는 “보통 수행인원은 장관 인원과 별도로 입장한다”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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