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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금감원 문건 유출' 청와대 전 행정관 2심서 감형

재판부 "라임 펀드 사건에 의사결정 영향 적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3,600여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펀드 사건의 대응 방향을 정하거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사태의 핵심에 관여했다는 점 또한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라임과 관련한 금감원의 내부 문건을 김 회장에게 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생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도록 해준 혐의도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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