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일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실장이 고발된 내용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내사 혹은 수사에 착수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실장 사건의 경우 경찰 중심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와는 성격이 달라 특수본이 집계하는 관련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이 드러나 경질됐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특수본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투기한 혐의로 최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B씨와 관련해서는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가 상당히 많아 분석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어제 21시 기준으로 경찰 신고센터에 추가로 접수된 부동산 투기 제보는 50건이며 전체 접수건수는 606건이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