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사람을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추행’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처벌 수위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A 씨가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제11조를 적용해 벌금 15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추행’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우연한 신체 접촉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뜻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으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지난해 대폭 처벌이 강화됐다.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가 헌법 소원을 제기할 당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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