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불법파견을 중점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1일 고용부는 이날부터 주요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기 근로감독은 매년 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노동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감독으로, 주로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불법파견은 원청이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행위로 적발시 해당 노동자는 원청의 직접 고용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이날부터 감독에 들어가는 식품?주류 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높다. 지난해 노동부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납품하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해 357명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고용부는 이전의 불법파견 감독사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의 과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선정하여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한 업종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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