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A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 판사는 같은 날 오후 6시 이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오후 11시 이후 확진 통보를 받았다.
A 판사는 검사를 받은 당일 제1별관 504호 조정실에서 재판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부터 사무실, 법정 및 조정실, 보안관리실,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청사 전역에 걸쳐 방역을 실시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31일 해당 장소를 방문한 분들은 관할 보건소의 지시를 따라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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