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씨가 지난 28일 향년 8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1972년 춘천 파출소장 딸(당시 9세)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정씨는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무죄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오면서 “억울함 때문에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 것 같아 모질게 생명을 이어왔는데…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1972년 유신헌법 선포 3주 전인 9월 27일,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9살 난 딸이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강간 살해된 채 발견됐다. 군사독재 시절 경찰관 자녀가 살해된 이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시한부 검거령까지 내려지기도 했다. 시한부 검거령 마감 하루 전, 정씨는 숨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전표가 나왔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정씨는 이듬해인 1973년 3월 1심에서 강간치상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월과 11월 각각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15년간 복역한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됐지만 그의 삶과 가정은 송두리째 망가졌다. 교도소 복역 중 정씨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사망했고 가족들은 흩어지게 됐다. 아내 역시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불운은 지속됐다.
그는 가석방 이듬해인 1988년 고향인 춘천을 등지고 전북에 내려가 신학 공부에 매진한 끝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정씨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1999년 1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01년 10월 이마저도 기각되며 정씨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마지막 시도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결백을 호소했다. 마침내 정씨는 2007년 12월 재심 권고 결정을 끌어냈다. 정씨는 재심 청구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하고 유력 증거도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2008년 6월 정씨의 재심이 열린 춘천지법 법정에서 그는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들을 다시 만났다. 36년의 세월이 흘러 서로 칠순을 훌쩍 넘겼지만, 이들의 재회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재심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의 한 수사관은 심문을 마치고 방청석으로 돌아가던 중 증인석에 앉아 있던 정씨를 향해 “죄송합니다”고 말해 법정이 술렁이기도 했다. 법정을 나설 즈음 당시 수사관들은 정씨와 악수하기도 했다.
결국 그해 11월 재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기댄 법원마저 적법 절차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부족했다”며 “피고인의 호소를 충분히 경청하지 않았던 점에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정씨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정씨는 정작 국가로부터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2011년 재심 무죄 확정 직후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2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지난 게 기각 사유였다.
표창원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씨의 별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며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법 피해자 고 정원섭씨가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마저 억울하게 빼앗긴 아픔을 안고 영면에 드셨다. 공정한 하늘에선 억울함 없이 편안하게 쉬시길 기원합니다”고 애도했다.
정씨의 발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장지 용인 평온의숲에서 엄수됐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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