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당·정이 추진하는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을 소급 적용해 몰수하는 입법 범위와 관련해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출연해 "소급 시기를 무한정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급 입법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몰수가 가능하다는 법적 논리가 있고 기존 입법례까지 검토했다"며 "국민적 여론이 있고 과거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도 홍 의장은 "가급적 이번 주에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포인트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홍 의장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지난주 의원 본인과 직계존비속까지 전수조사 동의서를 받았다"며 "필요하다면 제3의 기관에 민주당부터 적절한 조사를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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