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에게 최대 1005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7월 건축물 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환급 또는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이다. 시는 재산세 감면을 위한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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