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어서도 불법 영업을 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7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 13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명단을 확보해 관할 구청에 넘길 예정이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출동해 입구를 차단한 뒤 문을 열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점 측이 응하지 않자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덮치자 도망간 사람도 수십 명에 달해 전부 합치면 안에 200명가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적발된 주점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6종의 유흥시설은 이달 28일까지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돼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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