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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법,"전력기금 선거 공약에 쓴다" 野 비판 속 본회의 통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24일 본회의 통과

野 찬반토론서 '부영그룹 부동산 특혜 의혹' 제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한국에너지공대 조감도 / 연합뉴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를 설립하기 위한 특별법이 야당 반대 속에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한전공대는 전남 나주시 부영CC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재석 219석에 찬성 149표, 기권8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라 한전공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같은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한전공대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설립기준도 완화돼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한국전력공사와 전라남도의 계획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한 한전공대 건립은 이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기까지 야당의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한전공대 설립 비용 1조6,000억원 중 1조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이다.



야당은 정부가 기금을 본래 조성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비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 기금이 고유 목적이 아닌 선심성 선거 공약인 한전공대 지원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전력기금을 (한전공대에) 사용하는데 있어 고민이 더 깊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문 닫는 지방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학을 더 설립하는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학령인구가 감소해 신입생 미달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며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학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학년도 일반대·전문대 신입생 모집 규모는 약 55만명이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수능 응시 인원은 약 49만명에 그쳐 2021학년도 4년제 대학 신입생 추가 모집 규모가 16년만에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부동산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부영그룹이 골프장 부지 75만㎡ 중 40만㎡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한 후 남은 35만㎡에 대해 5,000가구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짓겠다며 용도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6,000억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되는 명백한 부동산 특혜”라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용도변경으로 특정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법안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찬성 토론에 나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사람이 자원인 우리의 미래”라며 “미래를 위한 이 법안에 찬성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 기술력은 선진국에 5년 가량 뒤처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특정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므로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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