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2018년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2개 회사의 본인 주식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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