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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