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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마포구 결정에…서울시 "직권취소 검토"

서울시 "취소 진정서 접수…법률적 검토 필요"

'5인 이상 모임금지' 어긴 김어준 등 7명 대상

김어준 TBS ‘뉴스공장’ 진행자./연합뉴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어기고 5인 이상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마포구 결정에 대해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를 19일 접수했다"며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지난 19일 "마포구의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취소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시에 진정을 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마포구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임을 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 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다. 그럼에도 마포구는 결정을 계속 미루다가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마포구의 해당 결정에 대해 5인 이상 모임을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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