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시나 개별 자치구의 2개 이상 기관이 합산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명단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시나 개별 자치구 기준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였던 명단 공개 조건이 확대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 5,696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9월 말까지 소명 또는 납부 기회를 준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059명이며 이들의 체납액 합계는 810억 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은 4,161억 원이다. 개인은 797명에 체납액 546억 원, 법인은 262개 업체가 264억 원을 체납했다.
그동안 시나 개별 자치구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달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2개 이상 기관에서 체납액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어서는 26명이 올해부터 공개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시는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10월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17일에 공개한다. 대상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서울시 시보,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공개된다.
명단 공개 제외 사유는 체납 지방세 및 해당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 청구 진행, 회생절차 진행 또는 파산자, 사망자 및 청산 종결 법인,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또는 부과가 취소된 경우다. 시는 올해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 처분 면탈 사범에 대해 심문 및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장이혼을 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등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해당된다. 체납 처분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일반 시민들의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체납 처분 면탈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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