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부장·고등검사장 확대 회의를 열었다. 확대 회의는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를 조 직무대행이 수용하면서 열렸다.
법무부와 검찰은 한명숙 사건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의 쟁점은 당시 수사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의 진위다.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고 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한 전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를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진정을 냈다.
한명숙 사건은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권, 법무부와 검찰 갈등 등 여러 사안과 연결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사건이 무혐의와 기소 둘 중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 파장이 클 전망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양종곤·손구민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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