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원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원장도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상습 원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입건해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소속 교사가 학대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도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원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1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6명 등 총 7명이 입건된 상태다.
피해 원아도 당초 13명으로 파악됐지만 현재 16명으로 늘었다. 피해 원아는 만 1~4세로, 장애아동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들을 밀치거나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밥을 먹는 도중 식판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이뤄졌다.
이 어린이집 CCTV에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의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주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원한 날을 빼면 정확히 60일 치가 저장된 셈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는 최소 60일 치를 저장하게 돼 있다. 60일 치 영상에 담긴 학대 횟수만 무려 100여 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어린이집 교사가 관행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CCTV 추가 확인 등 조사할 사항이 아직 많아 송치 시점은 이달 말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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