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15부터 오는 6월말까지를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며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점검에 나선다.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돌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과태료(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단속)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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