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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목소리 커지는 LH 사태…민주당 '검수완박' 난항 겪나

박영선 "검찰 수사권을 한꺼번에 완전히 박탈하기엔 이르다"

중진 의원도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도시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LH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개혁 시즌1은 검찰에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만 남기는 수사권 조정이었다. 이후 여권에선 6대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겨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한편 LH 사태는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의 수사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저는 단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한꺼번에 완전히 박탈하기엔 시기적으로 때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뒀다.

당 소속 중진 의원도 “중수청 논의는 전체 형사 수사체계와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라 한두 사람이 낸 법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긴 호흡을 갖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기존의 원칙대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안의 정확한 발의 시점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한편 LH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날 합조단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합조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고, 예견됐던 대로 합조단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합조단 자체조사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LH, 국토부를 넘어 토지 및 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관계자, 가족, 지인 및 차명 거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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