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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 LH직원 중 3명, 광명시흥본부 근무”

광명시흥본부서 업무총괄·토지보상업무

과천본부로 옮겨 투기 정보 공유 가능성

김 "근무경력, 투기의 중요한 단서" 지적

지난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연합뉴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시흥시 일대에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재직한 사실이 12일 드러났다. 이들이 직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1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시한 14명의 투기 의혹 직원 중 김모·강모·박모씨 등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업무를 했다. 특히 이 가운데 김씨와 강씨는 2010~2015년 사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하며 보금자리 지구지정 실무를 담당했다.

업무총괄·토지보상 업무 담당해
과천 옮겨 ‘땅 투기’ 공유 가능성도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2급(부장급)으로 재직하며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739㎡ 규모 토지를 자신

의 부인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또 강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3급(차장)으로 일하며 광명시흥본부의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해당 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였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온 보상 담당 전문가였다. 그는 시흥시 과림동 b번지 5,025㎡ 규모의 토지를 다른 LH직원과 매입하고 자신의 부인과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2급 직원으로 소속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9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전환됐다. 그는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c번지 5,905㎡ 규모의 토지를 다른 3명과 매입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신도시에 땅을 사들인 이들 직원 3명이 광명시흥지구 핵심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실무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광명시흥지구가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될 것을 미리 알았거나 확신에 가깝게 예측했을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이들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각각 소속단 총괄 및 보상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사전투기 의혹 직원 13명 중 8명이 포함된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처벌은 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
투기 또는 보상수익 대비 처벌 수위 낮아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지난 8일 오후 묘목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이들 3명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 외 목적, 즉 투기로 활용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9조 2항·57조 1항)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기 또는 지가 상승과 보상에 따른 수익에 비해 징역형과 벌금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했는지 여부가 처벌의 핵심요건인 상황에서 이들의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 경력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결국 내 집 마련을 못해 고통받는 청년과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자신의 자산과 미래를 박탈당하는 투기범죄 과정을 이번 분석이 잘 설명해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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