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서 몸싸움 후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정 차장검사의 공판에서는 몸싸움 직후 모습을 촬영한 약 20초 분량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몸싸움 당시 장면은 한 검사장의 요청으로 현출되지 않았다.
영상에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공무 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후 한 검사장은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정 차장검사에게 “나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받았다. 내가 전화한다고 했고, 허락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번 사건에 관해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려는데 정 차장검사가 폭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사관 A씨는 두 사람 사이 말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정 차장검사가 결국 변호인에게 전화하는 것을 한 검사장에게 허가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동행한 사람으로, 당시 사무실 안에는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5명이 있었다.
A씨는 “피해자의 행동 중 증거 인멸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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