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