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홀로 남은 9살 오빠의 보호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로 숨진 A(8)양의 오빠 B(9)군은 현재 인천의 한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B군은 2일 오후 친모(28)와 계부(27)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인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 아래 이 시설로 인계됐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보호 대상인 아동을 일시적으로 머물게 하면서 향후 양육 대책 등을 강구하는 곳이다. 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 기간 동안 B군에 대한 심리 상담과 사례 관리를 이어가면서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조만간 인천가정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법원 측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부모의 격리, 부모의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정지, 보호위탁, 상담·치료위탁, 가정위탁 등 9가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러 명령을 중복해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인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사건 이후 매뉴얼에 따라 B군을 돌보고 있으며 조만간 법원에 피해아동 보호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는 경찰의 사건 수사와는 별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대 피해 아동인 만큼 장기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을지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들 남매의 부모인 20대 C(28)씨 부부는 이달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하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도 “사망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친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A양 남매는 5년 전인 2016년에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2년가량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시설 입소 사유에는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이 있었다고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이들의 친모는 “아이들 외조부모와 살기로 했으며 애들이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니 함께 살아야겠다”며 남매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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