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조9,000억 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해당 법안 일부를 수정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을, 공화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사실상 당론 투표로 진행됐다.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별도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된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9일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14일까지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가결 직후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인에 대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상원이 가결한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약 158만원)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금 지급의 경우 연간 8만 달러(약 9,000만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안은 현금 수령 자격을 개인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 부부 20만 달러가 상한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정의 85%가 현금을 지급받을 것이며 두 자녀를 둔 연간 10만 달러 미만을 버는 부부는 5,600 달러를 받을 수 있다며 1인당 1,400달러 현금이 이번 달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실업급여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처리키로 한 점도 하원 안과 다르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은 제외됐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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