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오는 5월부터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우선 4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자발적인 시설점검과 개선을 유도한 후 민원 다발시설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한다.
안성시의 가축분뇨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상시 개방과 시설 노후화, 가축분뇨 야적,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 등으로 조사됐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안성시 전체 악취 민원의 약 66%를 차지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관내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도·점검 계획을 알리고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계도 기간 이후 집중단속과 위법 사항 발견 시 사법처분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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