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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범죄, 수사·기소 융합이 세계적 추세"...與에 정면반박

[중수청 싸고 뜨거워진 논쟁]

尹 "美·獨·佛 등 사법 선진국은

중대범죄 수사·기소 모두 맡아

분리 땐 오히려 인권침해 우려"

"韓 검찰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박범계·추미애 등은 '분리' 고수

윤석열 검찰총장/과천=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의 명분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융합이 세계적 추세”라고 정면 반박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여권은 수사·기소가 결합된 한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가 오히려 융합되는 추세에 있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는 부패 대응 역량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맞서는 모양새다.

2일 윤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경우에도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영국조차 부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기소가 융합된 특별수사검찰청(SFO)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추미애·박범계 ‘수사·기소 분리’에 힘 실어=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여권 측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여권은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가장 강력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며 검찰 조직 내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또 최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와 기소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추진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실제로 세계 주요 국가는 통상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사는 주로 경찰이 하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한다. 영국 역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며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 독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와 기소를 담당한다.





◇“중대 범죄는 수사·기소 융합이 추세”=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중대 범죄는 수사·기소가 융합돼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일본 검찰이 대표적이다. 일본 검찰은 전국 3개 특수부와 10개 직접형사부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검찰 시스템과 유사하다. 영국에서는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SFO가 수사·기소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다. 비록 기관 내에서 수사검사와 공소검사가 나뉘어져 있지만 서로가 수사 개시부터 긴밀하게 협업한다. 미국 연방검사도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연방수사관들과 수사 개시 때부터 수사 전략 등을 긴밀하게 상의하며 직접 수사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또 독일은 경찰이 수사를 도맡기는 하지만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개시권과 지휘권·종결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에 대해 지휘권이 없어진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독일도 공직비리, 경제사범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 위한 중점 검찰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중대 범죄의 경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이 많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하고 기소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중대 범죄,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 경제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소추해 최종심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인권침해 키울 것”=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윤 총장은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가벌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법적으로 필요가 없거나 유죄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도 마구잡이로 여러 수사기관이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어떤 식으로 수사해야 재판에서 유죄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사를 개시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분리시키면 (그런 절제된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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