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는 진 검사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진 검사는 약품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하지만 자신이 낸 영장이 차장검사에 의해 회수되자 진 검사는 당시 제주지검 검사장이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감찰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검사장과 차장검사는 각각 경고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진 검사에 대해서도 수사 사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영장회수 사건과 관련한 보복성 경고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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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대검 감찰본부의 지적이 경미해 경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과 별개로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에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징계청구권, 검사의 보직 인사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권을 가지고 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현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다수 올려 대표적인 ‘친여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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