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해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지난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받는 대가로 퇴임 이후 모나코에서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프랑스 사법 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베탕쿠르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은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났고 아지베르는 모나코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폰으로 자신의 변호인인 티에리 에르조그와 소통하며 아지베르 판사와 작당했다고 판단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 2012년 대선에서 영수증을 위조해 대선 자금을 불법 조성한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사회당 후보인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패했다. 2017년 대선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프랑스에 제5공화국이 들어선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 됐다. 다만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교도소 수감 대신 전자 팔찌를 착용하고 집에서 형을 살 것을 명령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