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곳곳이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법원은 보수단체 등의 도심내 3·1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리고, 20~30인이 참여하는 집회와 9인 이내의 소규모 차량 시위 등은 일부 허용했다./오승현 기자 2021.02.28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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