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단초가 된 미코바이오메드(이하 미코) 주식 보유와 관련, "매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미코 주식은 8,000주가 넘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머지 소유 주식은 모두 팔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관보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삼성전자 등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공고했지만 미코는 목록에 없었다. 그는 "미코 주식은 현재 취득가 대비 23∼24% 마이너스라 (지금 팔면) 2,500만∼2,600만원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업무시간에 거래하면 안 되기에 점심시간에 매각을 진행했는데 미코가 대량이라 여의치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자감시자본센터는 김 처장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 약 475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손해를 보고 매각하면 이 혐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민단체에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몇천만원 손해를 본다면 (혐의 해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해당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논란이 있으니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오는 28일까지인 야당 인사위원 추천 기한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에 따르면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 평일을 기한으로 보는데, 28일은 일요일이고 내달 1일은 3·1절로 휴일이기에 2일까지 추천하면 기한을 지키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위원회가 다음 달 중으로 진행할 검사 면접 전에 구성돼 선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관한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처장은 "(여권 방침에) 반론을 제기했다는 보도도 있고 반대로 코드를 맞췄다는 언론도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대세라는 점이 방점이며, 특수수사의 경우 공판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성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발언이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을 검찰과 협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는 "검찰과 몇 차례 일반적인 사건이첩 기준 논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 사건을 꼭 집어서 논의한 적은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을 때 합의한 실무 채널이 가동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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