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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매각 중…지금 팔면 2,500여만원 손해"

"미코 물량 많아 어려워…손해, 혐의 해소에 영향줄 것"

"수사-기소 분리 대세"…'수사청 설립은 보완 필요' 강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검찰과 이첩 협의는 사실 아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단초가 된 미코바이오메드(이하 미코) 주식 보유와 관련, "매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미코 주식은 8,000주가 넘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머지 소유 주식은 모두 팔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관보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삼성전자 등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공고했지만 미코는 목록에 없었다. 그는 "미코 주식은 현재 취득가 대비 23∼24% 마이너스라 (지금 팔면) 2,500만∼2,600만원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업무시간에 거래하면 안 되기에 점심시간에 매각을 진행했는데 미코가 대량이라 여의치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자감시자본센터는 김 처장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 약 475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손해를 보고 매각하면 이 혐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민단체에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몇천만원 손해를 본다면 (혐의 해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해당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논란이 있으니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오는 28일까지인 야당 인사위원 추천 기한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에 따르면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 평일을 기한으로 보는데, 28일은 일요일이고 내달 1일은 3·1절로 휴일이기에 2일까지 추천하면 기한을 지키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위원회가 다음 달 중으로 진행할 검사 면접 전에 구성돼 선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관한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처장은 "(여권 방침에) 반론을 제기했다는 보도도 있고 반대로 코드를 맞췄다는 언론도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대세라는 점이 방점이며, 특수수사의 경우 공판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성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발언이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을 검찰과 협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는 "검찰과 몇 차례 일반적인 사건이첩 기준 논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 사건을 꼭 집어서 논의한 적은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을 때 합의한 실무 채널이 가동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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