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 군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방역조치가 발표된 것이 4월 1일인데, 서군이 입국한 것은 그 이전"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알 권리가 있으니 공개할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 자녀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삶도 있고 그렇지 않으냐"며 "조금 양해를 부탁한다"고도 했다.
유 실장은 서호 통일부 차관이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적절치 않은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의 형질변경 문제와 관련해 "법령과 규정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 준비 단계에 있다"며 "설계사무소에서 지자체가 원하는 주택 건축 요건에 맞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