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선고받은 8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당선무효를 피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김 의원은 이보다 낮은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김 의원이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1심 선고 직후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여 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 보증금 6억 5,000만 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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