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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편취 의혹'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납골당 사업 편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말 고소인 노 모 씨를 재소환했다고 24일 밝혔다.

노 씨는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자신이 명의 신탁한 주식 10%를 법조 브로커 김 모 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며 지난해 1월 최 씨와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18일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피의자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경찰에 지휘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올해 1월 8일 해당 지휘를 ‘요구’로 변경했다.



허 부장은 윤 총장 징계 정국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번 보완 수사 요청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은 지검장에게 보고가 안 올라가는 사안”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혐의와 사유, 수사 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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