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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광물자원공사’ 통폐합법 기습상정…野 반발에 ‘안건조정위’ 구성

與 “자원공사. 사상 초유 공기업 디폴트 우려”

전체회의 안건에 없던 ‘한국광업공단법’ 상정

野 ‘폐광지역개발특별법’과 연계처리 요구

여야 공방 끝에 안건조정위 구성하기로

2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법안을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기습 상정했다. 야당이 해당 법안의 단독 처리를 반대한 끝에 여야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광업공단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한국광업공단법은 사전에 여야 간사가 합의한 158개 법안 심사 목록에 없었다. 그러나 이장섭 민주당 의원이 안건에 없던 한국광업공단법의 심사 의결을 요청했고 이학영 산자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상황 채무 규모가 1조3,000억원이 넘고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며 “공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고 금융 채무도 상당한 수준이라 더 이상의 차액 여력이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채무 상환 기한이 도래할 경우 사상 초유의 공기업 디폴트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됐다”며 “일반 기업이면 더 이상 투자를 받을 수 었는 기관이기 때문에 처리를 미룰 경우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 등을 가리키며 “뒷골목 시장 잡패”라고 반발했다. 그는 "한국광업공단법이 채광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탈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광업공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도 함께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석탄 산업이 축소되는 폐광 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여당과 공방을 벌인 끝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이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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