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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청문회' 개최…주호영 "美도 부당성 알려"

조태용 국민의힘 개최 세미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여권에서 대북 전단 발송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표결로 부쳐 처리된 가운데,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뜯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위헌성 논란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현재 미국 의회에서 이 법의 부당성을 밝히는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며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대북전단 금지법 일방 처리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유엔(UN)을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EU 등 국제사회는 그간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전단살포 금지 정책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과잉금지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재검토를 권고했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북한 주민에게는 재앙이자 비극이고, 김정은 정권에는 선물이 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 의회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었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뿐 아니라 자유권 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시민적·민주적 권리를 지키는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주최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태용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침해될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은 물론 미국, 영국, 캐나다, EU 등 국제사회가 현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북한주민의 알권리가 달린 중대한 사안인만큼, 대응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사전검열의 일상화 제도화이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불필요한 과잉잉법”이라고 지적하였고, 김태훈 회장은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굴욕적인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치 가처분 인용 또는 위헌확인을 선고하여 개정안을 무효화 하거나, 국회가 새로이 입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통일부의 해석지침으로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민복 대표는 대북전단 발송은 “현행 경찰직무집행법과 가스안전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사실에 근거한 대안 제시와 문제점을 지적하면 국민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앞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14일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통과 저지를 시도했지만 실패해 표결에 불참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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