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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능 종' 일찍 울려 고소당한 교육부 장관·교사 무혐의 처분

타종 방송 담당 교사·학교 교장은 '혐의 없음'

감독관·유은혜 장관·조희연 교육감은 '각하'

수능 감독관들이 3일 오전 부산 동구 경남여고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부산=연합뉴스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시험 종료 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시험장 교사들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덕원여고 방송 담당 교사와 교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를 24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함께 고소된 시험장 감독관 3명, 유 장관, 조 교육감은 직무유기 혐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만큼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했다.

지난해 12월 3일 수능이 치러진 서울 덕원여고에서는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되던 중 첫 번째 선택과목의 시험 종료 종이 2~3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을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후 추가 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게 했다.

서울시 양천교육청의 조사 결과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건드려 종료 종이 일찍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험생들과 이들의 학부모들은 '잘못 울린 종과 감독관들의 대처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유 장관, 조 교육감, 덕원여고 교장, 감독관 3명과 방송 업무 담당 교사 1명 등 총 7명을 지난해 12월 24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직무를 유기해 태만, 방임 정도에 이르러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며 "담당 교사가 시간 입력 오류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불송치 결정서를 제출받은 검찰이 사건을 검토해 90일 안에 보완할 사항을 통보하지 않으면 경찰의 이번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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